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가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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