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그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