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업무의 일부를 3자에게 재하도급할  있으며,  경우에 다음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한 재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과업 물량

 3. 재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1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수급사업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의 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37조를 준용한다.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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