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위탁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방송콘텐츠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있는 사유가 아니면  방송콘텐츠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경우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방송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3. 검사의 기준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방송콘텐츠를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자재등의 품질 불량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콘텐츠가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등의 공급지연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23 2항을 준용한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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