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방송콘텐츠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방송콘텐츠를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그 방송콘텐츠를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시청률 저조 또는 편성변경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2.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방송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3.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방송콘텐츠를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자재등의 품질 불량 등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방송콘텐츠가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등의 공급지연 등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방송콘텐츠를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3조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