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사항
(*예: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예: 본 계약과 관련된 대금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은 8%로 한다.) (*예: 어업권 면허는 본 계약의 매매목적물과 관련이 없다)
준거법 및 분쟁해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해사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인도 후에 발견된 하자
본선의 인도 후에 발견된 물리적 결함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그 결함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면 매도인에게 책임이 없다.
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의 계약해제: 매도인이 제2조에 기재된 기일까지 본선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위약금을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양 당사자가 정한 이자율(정한 바가 없으면 민사법정이율)에 의해 계약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단, 인도 지연이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경우, 매수인은 제2조에 기재된 지연유예기간 동안의 지연을 승인해야 한다. 지연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연유예기간 경과 후의 지연 또는 수리에 관한 기간에 대해 매도인은 ..
책임의 한계
매도인은 본선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선량하게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본선을 인수한 후부터는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이라도 범법행위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 및 과실에 대해서는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재산세 등
인도일 이전에 본선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되,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속구 등 본선 내 비품
(1) 속구 및 비품: 외관 검사 시에 본선 속구 목록 및 비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속구 및 비품은 본 계약의 목적물로서 그 가격은 본선의 매매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선 인도 전까지 본선의 운항을 위해 사용된 속구 및 비품은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지만, 법정 수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수량만큼 보충해야 한다. (2) 잔존 연료유: 인도 시에 본선에 남아있는 연료유, 사용하지 않은 윤활유 및 미개봉 소모품은 매도인이 이들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매수인이 매입하고, 식수, 보일러 물 및 식료품은 매수인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 사유물 및 임차물: 사유물 및 임차물은 본 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 매도인은 승무원의 사유물 및 제3자로부터 임차한 물건을 본선 인도 ..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본선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여대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이를 위반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선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 및 등록절차에 협력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수 및 등기절차 협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본선의 인도완료 및 수령의무
매도인은 본선의 인도 준비를 년 월 일까지 완료한다.(단, 불가항력 또는 수리에 의한 인도 지연의 경우, 총 일간 지연을 유예하기로 합의한다.) 매수인은 위 인도준비 완료(또는 위 지연유예기간 종료) 후,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본선을 인도받아야 한다.
목적
본선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