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구 및 비품: 외관 검사 시에 본선 속구 목록 및 비품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속구 및 비품은 본 계약의 목적물로서 그 가격은 본선의 매매 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본선 인도 전까지 본선의 운항을 위해 사용된 속구 및 비품은 보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하지만, 법정 수량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수량만큼 보충해야 한다. 

(2) 잔존 연료유: 인도 시에 본선에 남아있는 연료유, 사용하지 않은 윤활유 및 미개봉 소모품은 매도인이 이들을 구입했을 때의 가격으로 매수인이 매입하고, 식수, 보일러 물 및 식료품은 매수인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3) 사유물 및 임차물: 사유물 및 임차물은 본 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한다. 매도인은 승무원의 사유물 및 제3자로부터 임차한 물건을 본선 인도 전에 하역할 수 있다. 

Legal Mind :: Legal Mind DB

링크를 복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