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어선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 및 등록절차에 협력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수 및 등기절차 협력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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