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등의 제공사실 확인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선정된 점포의 장래의 매출에 대하여 (제공받았음,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인) ② 위 제1항에서 가맹본부 혹은 가맹본부의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래의 예상매출액은 월매출(일매출) 원으로서 본 계약서에 첨부된 예상매출액 자료와 같습니다.
통지방법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에 이메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서면통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지하는 경우에는 POS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서의 개별조항에서 통지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조항에 따른다.
지사의 설치 및 변경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탁용역 및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지사가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전반적인 업무능력 점검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죽과 모피류 등의 특수세탁물이나 일반적인 공정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 또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별도로 지정한 자만이 용역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지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매뉴얼 기타 영업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매뉴얼,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인쇄 또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계약의 해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세탁서비스 공급중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②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
영업의 상속
①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영업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가맹본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의 상속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상속인에게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이 면제된다. 단,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영업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
세탁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일 전에 해당사유 및 재공급 요건을 적시한 서면으로 예고하고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세탁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위 기간 중 가맹점사업자가 해당사유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세탁용역대금의 정산을 위한 일일매출금액 입금의무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 )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
재세탁, 반품 및 소비자보상
① 가맹본부 또는 지사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세탁물 중 세탁 전 검품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세탁물을 반품처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및 지사로부터 인수받은 세탁물 중 세탁 처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된 불량품에 한하여 ( )일 이내에 재세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세탁물 분실이나 불량품이 있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귀책사유가 분명치 않는 경우에는 가맹본부 또는 지사와 가맹점사업자가 각 50%씩 책임을 분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고객불만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해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및 지사로부터 세탁물을 납품받아 확인한 이후, 보관 및 유통 과정에서의 과..
세탁물에 대한 하자와 검사 및 고지
가맹점사업자는 서비스 가격이나 세탁물의 검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객에게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세탁물의 하자 및 훼손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접수증에 기재 및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근거를 남김으로써 분쟁의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