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세탁용역 및 가맹사업 관련 업무를 지사가 대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전반적인 업무능력 점검 및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가죽과 모피류 등의 특수세탁물이나 일반적인 공정으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 또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별도로 지정한 자만이 용역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지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