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 영업을 양도, 임대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이하 “영업양도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양도일(또는 영업임대일, 담보제공일. 이하 같다)(   )일 전에 가맹본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 등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전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중에 이유를 적시하여 거절하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 양도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영업양도 승인조건으로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 계약에 정한 점포환경개선 요구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승인결정시까지 계약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고 연체된 채무액이 있는 경우 모두 지급하는 등, 양수인이 해당 가맹점을 가맹계약에 부합된 상태로 아무런 문제없이 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할인 및 판촉행사, 고객 마일리지, 세탁권이나 쿠폰 등의 고객 대상 영업활동을 그대로 승계하여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 영업양수인은 제15조의 최초가맹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양도 등에 따라 가맹본부에게 초래된 행정적 실비 및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가맹본부는 영업양수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 대신에 완전한 계약기간을 영업양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⑨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제16조 제2항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승인 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인의 투자비 내역, 영업 현황, 매출자료 등을 양수희망자 또는 양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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