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책임
①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갑”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을”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양도
① “을”은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기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채권양도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을”과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해“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갑”은 “을”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② “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등
①“을”이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
하자담보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갑”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3. “갑”의 ..
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후 “을”이 공사목적물의 인수..
부분사용
① “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손해의 부담
“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경우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