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된다.
③ “갑”은 제1항의 공사 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중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해“을”에게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