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1.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을
2.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갑
3. 목적물에 대한 갑의 인수지연 중 발생된 손해: 갑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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