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조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품질보증 및 변경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의 전 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수립 및 운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목적물의 제조등을 수행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목적물의 제조등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며, 그 합의된 내용을 산출물내역서등에 명시한다. ④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
설비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관리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목적물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설비, 금형,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설비등을 양도, 대여 또는 이용을 허락할 경우 대금 또는 임대료, 보관,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
금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미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사급재의 지급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공한 사급재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가 사급재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 제공한 사급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동의 없이 위탁받은 내용 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
대여서류의 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도면․시방서․규격 등(이하 “대여서류”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대여서류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 대여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대여서류 또는 원사업자가 승낙한 복사․변경서류에 대한 어떠한 처분행위(제3자에 대한 열람․대여를 포함한다)도 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대여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