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다만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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