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