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금형의 소유권
①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금형은 원사업자가 그 금액을 지불한 때에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수급사업자는 관리, 보관의 책임이 있으며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를 사용․폐기하지 못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금형 보관증서에 의거 보관관리하며, 수급사업자는 소정의 관리대장을 항상 비치 유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금형 중 수급사업자가 제작비용을 부담하여 소유권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금형을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인도를 요구할 경우는 미 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와 상호 정산한다.
발주
원사업자는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승인도, 목적물 규격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협의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조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