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및 품질향상 등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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