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