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있어서 선의와 성실에 따른 상호 협의를 통해 열거되지 않은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에 서명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년 [ ]월 [ ]일 “발주자”:[ ] 주소: 서명: [대표자 명] “시공사”:[ ] 주소: 서명: [대표자 명]:
중재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준거법
본 계약은 [ ]법의 적용 및 해석을 받는다.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파업, 풍토병, 홍수, 지진, 허리케인, 화재, 정부행위, 기타 통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의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
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양 당사자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시공자가 전시회를 설치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 입증된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비용 등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5) 시공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전시회의 평판이 손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도
당사자들은 타방 당사자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 및 본 전시회로부터 발생하는 부수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본 전시회와 관련된 본 계약의 조건들, 사업의 내용, 진행단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취소 또는 연기
전시회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지급되는 대금의 총액에 대해 실행된 작업의 총량에 따라 재계산할 수 있다.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전시회 설치물 설치에 있어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여야 하고 수정권한이 있는 발주자에게 작업의 세부계획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전시기간 동안 설치물이 손실을 입거나 변형된 경우에 신속하게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기본적인 장식(가구, 조명 등)과 추가설치 또는 기본적인 장식의 세부항목에 대해 발주자가 원할 경우 현장에서 교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전시기간 동안 공사작업의 결함과 인명피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할 보험증권을 구입할 책임이 있고 발주자에게 보험증권의 사본을 공급한다.
대금과 지급
발주자는 상기 언급된 시공자의 작업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미화 [ ] 달러의 금액을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발주자는 시공자로부터 송장을 받은 후에 선금으로 공사대금의 50%를 시공자 에게 지급해야 한다. (ⅱ) 공사대금의 나머지 50%는 모든 작업이 완성된 후에 지급한다.
재료의 승인
시공자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본 계약 및 도면에 명시된 사양과 일치되거나 전시회관련 전문건설업계에서 사용하는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견본, 카탈로그 등을 발주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해야 하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재료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시공자는 검사에 반대하는 경우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준비해야 한다.
기간
시공자는 [날짜]까지 모든 설치와 장식을 완성하고 참가자들에 의한 전시회 진열을 위해 무대를 준비하도록 한다. 전시무대는 [날짜]에 철거된다. 시공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일수에 매일 미화 [ ]달러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전시회명
전시회명은 [전시회명: 필요한 경우, 한국명]으로 한다.
전시회 기간과 장소
본 전시회의 기간은 2009년 . 부터 2009년 . 까지 [도시 및 국가]에서 개최된다.
시공자의 업무
(1) 시공자는 전시회를 위해 전시무대 설치 및 도장, 수리, 전기공사, 천장공사, 청소, 정비를 책임진다. (2) 시공자는 본 계약의 서류로 요청되는 작업을 완성하고 발주자에 의한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해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필요한 임무를 이행한다.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도면과 사양서를 준수한다. (3) 작업의 완성은 전시회를 위한 우량 공사의 국제표준에 따라 확정된다.
기타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있어서 선의와 성실에 따른 상호 협의를 통해 열거되지 않은 문제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서 2통에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년 [ ]월 [ ]일 “본인”:[ ] 주소: 서명: [대표자 명]
중재
본 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준거법
본 계약은 [ ]법의 적용 및 해석을 받는다.
해지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전시회를 유지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본 전시회를 유지할 실질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비용 등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일방 당사자에 의핸 본 전시회의 평판이 손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전쟁, 천재지변, 파업, 풍토병, 홍수, 지진, 허리케인, 화재, 정부행위, 기타 통제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일방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해 의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