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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등록
Legal Mind DB
2022. 9. 7. 01:02
①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매출액 및 수입금 등을 PO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자가소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 당시 판매가격으로 매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이를 확인한 즉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공급・전산지원・각종 장려금(초기 안정화 지원금 포함)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상품 운영에 있어 발주마감 시간 및 정산시간을 준수하고, POS시스템을 이용한 정확한 스캐닝 판매, 일 단위 단품별 마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