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Legal Mind DB
2022. 10. 3. 01:44
①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화(연극, 뮤지컬 등), 소설화할 수 있는 권리, 리메이크할 수 있는 권리, 전후속편을 제작할 권리, 스핀 오프, TV시리즈 등을 제작할 권리, 전시물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기타 상품화권을 포함하여 일체의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투자배급사와 제작사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
② 투자배급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권리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유한다.
③ 제작사는 투자배급사가 제작사를 대표하여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동의하며, 이에 반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