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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등에 대한 허락

Legal Mind DB 2022. 9. 30. 17:01

 

① 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규정한 권리만을 가지며, 그 외 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다른 저작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자가 계약기간 중 제3자로부터 대상 저작물에 대한 출판, 2차적 저작물 제작, 캐릭터 이용 등의 제안을 받고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업자가 이 계약상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계약서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권리는 모두 권리는 저작권자에게 있다. 

이 계약에서 규정한 서비스업자의 계약상 권리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포털 연재 계약과 제3자가 제안한 계약 범위가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명시한 조항이다. 또한 불공정성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