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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저작물 제작

Legal Mind DB 2022. 10. 13. 22:26


① ‘○○○’는 ‘본 작품’을 기반으로 한 ‘후속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때 ‘○○○’는 반드시 ‘투자사’의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는 ‘후속저작물’의 공동제작자 또는 투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
② ‘후속저작물’의 구체적인 참여조건은 각 당사자 사이의 별도 계약을 통해 결정하며, 어느 일방이 참여하지 않을경우 해당 권리자에 대해서는 ‘본 작품’에 대한 원저작자로서의 권리만을 인정하며, 해당 권리자는 ‘후속저작물’의 제작 및 제작 일정, 시기, 사업 (판권, 국내 및 해외 사업 포함)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③ ‘후속저작물’이 제작되는 경우, ‘후속저작물’ 제작 참여사는 ‘후속저작물’활용한 국내 및 해외 매출의 [10%]를 ‘원작사용료’로 ‘○○○’에게 지급하고, ‘○○○’는 이를 ‘본 작품’의 저작권자에게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