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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호, 상표, 디자인 등의 사용
Legal Mind DB
2022. 9. 13. 01:18
①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사전에 승인한 범위를 넘어서 공급업자의 상호, 상표, 디자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② 대리점은 자신의 대리점 상호를 영업업무 이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대리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으로 발생된 공급업자의 유ㆍ무형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6조에서 규정한 영업점포 등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