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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등의 작성 및 보고의무
Legal Mind DB
2022. 9. 6. 01:01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해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영업장부, 외주업체와의 부품거래내역, 고객클레임 등 고객관련 내역, 재고현황 등 점포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