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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등의 작성 및 보고의무

Legal Mind DB 2022. 9. 6. 01:01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등을 위해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직원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영업장부, 외주업체와의 부품거래내역, 고객클레임 등 고객관련 내역, 재고현황 등 점포운영과 관련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영업표지와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