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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공간
Legal Mind DB
2022. 9. 24. 00:48
(a) 용선선박의 사관, 부원, 색구, 장비, 비품, 식료품, 선용품 및 연료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구역을 제외하고, (용선선박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적부 및 운송을 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용선선박의 선창, 갑판 및 기타 운송물을 위한 공간은, 만약 하역 감독이 승선할 경우에는 그를 포함하여, 모두 용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b) 갑판 위에 운송물을 운송할 경우, 갑판 위의 운송물을 운송한 결과 용선선박에 생긴 모든 종류의 멸실 및/또는 훼손 및/또는 책임 그리고 갑판적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생기지 아니하였을 모든 종류의 멸실 및/또는 훼손 및/또는 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