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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공간

Legal Mind DB 2022. 9. 24. 00:48

 

(a) 용선선박의 사관, 부원, 색구, 장비, 비품, 식료품, 선용품 연료를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구역을 제외하고, (용선선박이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적부 운송을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의) 용선선박의 선창, 갑판 기타 운송물을 위한 공간은, 만약 하역 감독이 승선할 경우에는 그를 포함하여, 모두 용선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있어야 한다.

(b) 갑판 위에 운송물을 운송할 경우, 갑판 위의 운송물을 운송한 결과 용선선박에 생긴 모든 종류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책임 그리고 갑판적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하였으면 생기지 아니하였을 모든 종류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책임에 관하여 선박소유자는 용선자로부터 보상 받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