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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위탁증의 발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43
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급한다.
1.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및 중량·부피 또는 수량
3.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5. 화물의 도착 일시
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화물위탁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