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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위탁증의 발급

Legal Mind DB 2022. 8. 30. 00:43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제2 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발급한다.

1. 화주의 성명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중량·부피 또는 수량

3. 화물의 금전적 가치

4. 화물의 출발지  도착지

5. 화물의 도착 일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1항의 화물위탁증을 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위탁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있고, 원사업자가 15 이내에 부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물위탁의 내용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