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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및 광고

Legal Mind DB 2022. 10. 13. 22:02


① 각 당사자는 ‘본 작품’과 관련된 상호 간의 협력 사실을 홍보자료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당사자는 ‘본 작품’의 홍보용 배포물에 상대방의 상호 및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작품’의 홍보를 위한 스틸사진, 촬영, 인터뷰와 신문, 잡지, 포스터, 팸플릿 등의 인쇄물 제작을 위한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④ 본 조 ①항, ②항 및 ③항의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대방의 상호 및 로고는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
⑤ 각 당사자는 본 사업의 목적을 벗어나 타 목적으로 상대방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관련 회사 또는 상대방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시나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