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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Legal Mind DB
2022. 8. 31. 00:56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관리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작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③ 현장대리인이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관리 및 기타 작업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현장대리인을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