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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Legal Mind DB 2022. 8. 26. 00:23

 수급사업자는  계약의 책임·품질시공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이를 착공 전에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건설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