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등
Legal Mind DB
2022. 9. 3. 02:04
① 수급사업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임가공이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