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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창구)의 개방과 폐쇄 

Legal Mind DB 2022. 9. 22. 15:01

 

 

선적 및 양륙의 개시와 완료시에 해치의 개방과 폐쇄는 선주의 비용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용된 시간도 계산되어서는 아니 된다.

모든 다른 경우의 해치 개방과 폐쇄는 용선자의 계산으로 하고, 거기에 사용된 시간도 계산되어야 한다. 

(해설) 

본조는 선적 및 양륙 개시와 완료시에 해치의 개방 및 폐쇄비용 및 사용시간은 선주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