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해지
Legal Mind DB
2022. 9. 27. 00:23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2) 양 당사자가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3) 시공자가 전시회를 설치할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 입증된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비용 등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5) 시공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일방 당사자에 의해 본 전시회의 평판이 손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