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27. 00:16

 

양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전시회를 유지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본 전시회를 유지할 실질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본 전시회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지원비용 등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기타 일방 당사자에 의핸 본 전시회의 평판이 손상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