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9. 19. 23:27

 

준거법 : 이 계약의 유효성, 성립 및 이행의 문제는 한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언어 : 이 계약서는 영어와 기타의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 간에 차이 또는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 계약서가 모든 면에서 우선한다.

중재 :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최종 해결한다.

제목의 의미 : 제1조의 것을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조 및 항에 붙어 있는 제목은 오로지 참조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이 계약의 일부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계약의 수정 등 : 이 건 계약은 이 합작투자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완전합의로 구두의 것이든 그 반대의 것이든 이 건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체의 협정 또는 합의들에 우선하며 또한 이 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사전에 이루어진 위 협정 또는 합의는 폐기된다. 계약의 일방당사자로부터 구두설명 또는 구두통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계약의 의미 또는 해석이 변경되지는 아니한다. 계약의 양당사자들로부터 정당하게 수권받은 자들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수정, 변경, 추가는 계약당사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 또는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불포기 :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당사자가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타방 당사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타방 당사자의 또 다른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행사의 포기가 되거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해석원칙은 이미 포기한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또는 어떠한 계약불이행,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와 이 계약상의 다른 권리 또는 다른 계약불이행,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