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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해의 이행

Legal Mind DB 2022. 9. 24. 00:41

 

(a) 선장은 신속하게 항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원들과 함께 관습상 요구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영어에 정통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장이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용선선박의 사용 대리관계에 관하여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선자는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선장의 감독 아래에서 제한없이 운송물의 선적, 적부, 고르기, 묶기, 고정, 더니징, 풀기, 양하 검수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물에 대한 취급을 실행하여야 한다.

(b) 용선자가 선장과 선박 직원의 행위가 불만족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불만 사유서를 접수하는 즉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선임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a)항은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감독하지만, 용선 기간 동안 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