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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의 이행
Legal Mind DB
2022. 9. 24. 00:41
(a) 선장은 신속하게 항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선원들과 함께 관습상 요구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선장은 영어에 정통하여야 하고 또 (선박소유자에 의하여 선장이 선임되었다고 하여도) 용선선박의 사용 및 대리관계에 관하여 용선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용선자는 자기의 위험과 비용으로써, 선장의 감독 아래에서 제한없이 운송물의 선적, 적부, 고르기, 묶기, 고정, 더니징, 풀기, 양하 및 검수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물에 대한 취급을 실행하여야 한다.
(b) 용선자가 선장과 선박 직원의 행위가 불만족하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불만 사유서를 접수하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선임을 변경하여야 한다.
(해설)
(a)항은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감독하지만, 용선 기간 동안 선박의 사용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