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하자 보증

Legal Mind DB 2022. 9. 22. 14:22


① 제12조의 검사 결과 합격된 날부터 12개월간, 선박용은 선박 인도 후 12개월간, 또는 기타 공사용 기자재는 공사 완료 후 12개월간 하자보증 책임을 지며 선도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전 ①항의 기간 내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정, 보수 또는 대품교환 등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비용으로 시공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기본계약서 1/2부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할 수 있다. 

④ 전 ①항의 하자보증 기간 중의 하자로 인한 갑의 피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⑤ 단, 하자에 대한 판단은 갑과 을이 상호 분석 및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