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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
Legal Mind DB
2022. 10. 12. 14:25
① 발주품 검수 완료후 갑과 을이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발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갑에게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유상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유상유지보수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기간중에도 유상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