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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Legal Mind DB
2022. 10. 7. 03:07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②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