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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및 하자담보

Legal Mind DB 2022. 10. 7. 02:39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 기한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정하며, 갑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면책된다.
② 을은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또는 제3조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④ 갑은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은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을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