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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Legal Mind DB
2022. 8. 24. 01:05
①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를 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수 없으면 재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3. 그 밖의 소방시설: 1년
④ 수급사업자는 하자의 발생을 원사업자 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도 지체 없이 하자보수 사실 또는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