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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Legal Mind DB 2022. 8. 24. 01:05

 수급사업자는 완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발생한 하자를 그의 비용으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로 하자를 제거할  없으면 재시공한다.

 1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의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호와 같다.

     1.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

     2.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3.  밖의 소방시설: 1

 수급사업자는 하자의 발생을 원사업자 또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관계인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도 지체 없이 하자보수 사실 또는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