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하자담보책임
Legal Mind DB
2022. 8. 20. 00:43
① 검사에 합격한 후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계약기간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검사과정에서 쉽게 그 하자를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지식재산권 등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원부자재, 지식재산권 등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권리는 제12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