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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Legal Mind DB 2022. 8. 19. 00:39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있다.

 원사업자는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있는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계약해제권의 행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부자재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3항까지의 권리는 17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 이내에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