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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1:03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검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문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방송콘텐츠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