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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등
Legal Mind DB
2022. 8. 29. 01:03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검사 후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전문에서 정한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방송콘텐츠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한 경우
③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⑤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⑥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