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하자담보책임 등

Legal Mind DB 2022. 8. 26. 00:55

 수급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준공검사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사업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사업자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원사업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있다.

 수급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원사업자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다.

 원사업자는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원사업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원사업자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수급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