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인부에 의한 손해
본 용선계약에 달리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하역 인부가 용선선박에 야기한 모든 손상에 대하여, 선장이 실무상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발견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용선자 및/또는 그 대리인에 통지하면, 용선자는 손해배상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 통지는 손상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또 용선자에게 손상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a) 손상의 일부 혹은 모두가 용선선박의 감항능력 및/또는 선원의 안전 및/또는 용선선박의 항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용선자는 직접 자기의 비용으로써 그러한 손상을 수선하도록 주선하여야 하고 용선선박은 그러한 수선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선급협회의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위 (a)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손해의 일부 혹은 모두도 용선자의 선택에 따라서 반선 전후에 선박소유자의 수선 작업과 동시에 수선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용선자가 책임이 있는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선박소유자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용선료 혹은 비용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해설)
정기용선계약 하에서는 선박은 정기용선자에 의하여 운항되고, 선박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하역작업은 정기용선자의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하역 인부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정기용선자가 수리함을 정한다. 이 때에는 정기용선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용선계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