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하역 및 유지관리의 책임 및 보증
Legal Mind DB
2022. 8. 30. 00:23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대해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관리체제를 확립·운영하여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관리활동을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관리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하역 및 유지관리에 변경·수정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