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10. 7. 01:34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 있어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하수급인이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계약상에 명확히 정하여 위법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위법·부적절한 하도급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계약해제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