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DB 2022. 10. 6. 17:12

① 수급인이 하도급을 주려면 미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하수급인이 해당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전기공사업법제 14조 및 15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계약상에 명확히 정하여 위법한 하도급을 제한하고, 위법·부적절한 하도급이 있을 경우 발주자의 계약해제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