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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Legal Mind DB 2022. 9. 17. 21:43

 

① 물품은 본 매매계약에 규정된 명세에 부합해야 하며, 양질의 재료 및 양호한 공정이어야 하고, 선적일로부터 최소 【       】개월간 하자가 없어야 한다.   

② 본 보증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한도는 하자물품 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본 보증은 (1) 물품의 오용, 부주의, 사고 또는 남용의 경우 (2) 매도인 이외의 자에 의한 부적절한 수리, 설치, 운반, 개조나 변경의 경우 (3) 매도인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용의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본 조항에 규정된 명시적·제한적 보증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다른 어떤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특정목적에 대한 상품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어떤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 매매계약 등에 의한  이익상실, 또는 간접적 · 우연적 ·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