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품질보증

Legal Mind DB 2022. 8. 28. 00:14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 절차를 공급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